[JK뉴스=JK 뉴스] 김제시는 올해 경유 자동차 5,732대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9,24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유로 5·6, 저공해차량은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등록 자동차 1대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기간 내 폐차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경과해 미납할 경우 3%에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할 경우 약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연납을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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