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천안시는 성실(유공)납세 법인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91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기업 등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에 공헌이 있거나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이다.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법인은 총 91개 법인이며 이중 30개 법인은 신규로 선정됐다. 이들 법인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분야별로 성실(유공)납세법인 17개, 기업인대상 38개, 가족친화 우수기업 4개, 고용창출 우수기업 12개, 유망중소기업 13개,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4개, 모범장수기업 3개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성실(유공) 납세 법인 및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천안시 기업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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