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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18 [09:27]

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JK 뉴스 | 입력 : 2024/03/18 [09:27]

▲ 울산 북구청


[JK뉴스=JK 뉴스] 울산 북구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66,17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가열람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과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체출인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설명제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과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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