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예산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 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환급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해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국세(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