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3월 19일~4월 8일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JK뉴스=JK 뉴스] 서울 성동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5,6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산정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제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선정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의견제출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민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시간을 운영한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과는 별개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 창구’도 운영하고 있어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성동구청 누리집(종합민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예약이나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가격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 됐을 때 공평과세와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전문가 상담 운영과 365일 의견접수 창구 등으로 구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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