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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