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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의견제출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18 [05:49]

서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의견제출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
JK 뉴스 | 입력 : 2024/03/18 [05:49]

▲ 서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물


[JK뉴스=JK 뉴스] 충남 서산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33만 3백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산시 토지관리과(2청가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서산시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서산시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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