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대표발의박용근 도의원, 사고 및 질환에 따른 후천적 장애인이 약 80%
[JK뉴스=JK 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도장애인은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경우 일순간에 찾아온 장애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과 함께 변화된 신체기능과 삶의 조건을 수용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사회복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약 80%가 후천적 원인에 따른 중도장애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재활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황으로 중도장애인이 원활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지원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근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를 대표 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고,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동료지원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 심리상담 및 훈련, ▲가정 복귀 중도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활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한 중도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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