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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실시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4/18 [15:10]

사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실시

JK 뉴스 | 입력 : 2024/04/18 [15:10]

▲ 사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실시


[JK뉴스=JK 뉴스] 사천시는 18일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천시, 경남도, 사천해양경찰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4월 생산·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오징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유통·판매업 수산물 322개 품목 및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해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표시 대상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품목별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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