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강화군이 오는 6월까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은 농작물 식재 시기 및 모내기 철을 맞아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모범 엽사 25명을 선발해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위생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에는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정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오리류, 까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 및 어업 등에 피해를 끼치는 민물가마우지도 유해야생동물로 추가 지정돼 포획 대상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방지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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