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의 경우 엔진 및 전기 장치의 과열,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및 교통사고·부주의와 같은 이유로 발생되며 화재 발생 시 주변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차량 화재 발생 시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시동을 끄고,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119 신고 및 초기진화를 실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를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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