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예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수기납부서로 납부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할 수 있어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기 바란다”며 “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에, 위택스 전자신고 관련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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