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대전시는 하절기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은 눈,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 시 기도 및 폐 기능을 약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전시는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는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전지역을 동부(동구‧중구‧대덕구)와 서부(서구‧유성구)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경보 발령 시 언론사, 학교 등 유관기관과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상황을 전파하고, SNS와 대기환경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오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저녹스 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존 측정은 대전시 관내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11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며 오존 농도와 오존경보 발령사항은 에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에서 시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전에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2017년과 2018년에 각 1회 발령된 바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발령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2024년)부터 오존 발령 기준 조례가 강화*됨에 따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증가가 예상된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시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보 등 경보 발령 시에는 외출 등 실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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