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남해군은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씩 짝수연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집합검사와 소재장소검사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집합검사는 각 읍면별로 29일까지 진행되며, 소재장소검사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30일 진행된다. 소재장소검사는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지난 2022년에 정기검사를 받은 계량기이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기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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