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원주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운반 도급사업장 25개소에 대하여 ‘1분기 원주시 생활폐기물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원주시, 수급업체 대표 및 현장근로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일반생활폐기물 6개소, 재활용품 5개소, 대형폐기물 4개소, 음식물류 6개소, 수집운반 작업장 19개소, 수은함유폐기물 선별용역업체 1개소 등 총 41개소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모든 차량 92대에 대하여 ▲후방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정상작동 여부 등 차량안전장치 점검과 ▲작업안전보호구 ▲차량안전표지 ▲GPS 정상작동여부 등 안전제어장치 등을 점검했다. 또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이수 및 및 휴게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근무환경 점검과 현업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고충에 대한 맞춤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점검 결과 즉각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했으며, 추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개별 통보했다. 시는 분기별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현장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산업재헤 발생 제로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와 주 1회 이상 도급업체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업체 대표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열어 작업장 보건안전을 위한 지침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급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원주시 생활폐기물 작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보건·안전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원주시 생활폐기물 작업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수급업체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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