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평창군은 2024년 6월까지 관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대상인 시설물 165개소(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시설물의 주요 점검내용은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 노출과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부동침하, 신축이음장치의 균열 및 파손, 노면의 평탄성 불량 및 난간의 파손, 노후화 등이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수가 시급한 결함은 즉시 보수 조치하고, 구조적 이상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응급조치 후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오현웅 건설과장은“도로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문제가 발견될 시 조속히 조치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도로시설물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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