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사)대한한돈협회 영동군지부는 지난 16일 한돈협회 사무실에서 지회에서 지부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 중앙회는 2022년에 정관의 지부 요건인 15농가의 회원 보유를 개정했다. 농가 이외에 양돈업계 종사자를 준회원으로 인정하고 회원과 준회원의 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지부 승격이 가능해졌다. 영동군지부는 지난해까지 10농가의 회원을 보유해 지회의 자격이었으나, 양돈업계 종사자 12명을 준회원으로 모집해 지부 승격의 요건을 갖췄다. 대한한돈협회 중앙회가 정관을 개정한 이후 전국에서 최초의 지부 승격 사례로, 영동군지부가 그 영예를 안았다. 영동군지부는 지부 승격으로 지금보다 더 큰 자치성을 가지며 중앙회와 협력한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더욱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군 관계자와 양돈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부 승격을 축하했다. 김학제 지부장은 현판을 달며 “앞으로도 영동군 양돈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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