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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등 소관 조례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

JK뉴스 | 기사입력 2024/11/26 [17:21]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등 소관 조례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
JK뉴스 | 입력 : 2024/11/26 [17:21]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JK뉴스=JK뉴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이 6.6% 증액된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1인당 120만 원 규모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공유주방 사업에 대해 지역 내 소규모 봉사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동대전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청 내 하늘도서관을 폐관하고 시민소통문화공간으로 전환한 이유를 질의하며, 두 도서관의 거리와 이용 대상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늘도서관의 운영 실적과 폐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공간 활용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 전환의 과정에서 시민 수요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대행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민원창구 외 다른 직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 여부를 질의하고, 대행자 선정 및 보상체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 관련 예산 증가에 대해 유사 사업 통합 운영과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 예산에 대해 기존의 통일된 복장이 없던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에서 피복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일괄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사업 방향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주로 공간 조성이나 공연, 이벤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래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이어서, 본 사업이 2018년 행안부 국비 공모로 시작됐지만, 현재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주민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효과성이 높은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품디자인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대전시의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에 대해 홍보와 마케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영상 제작에 사용된 예산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세부 예산과 집행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 조례 개정이 지체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전환 이후에도 관련 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와 위원회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했다.

이어, 국경일 행사 차출 공무원 지급 경비와 관련해 예산 편성 용도 및 기준을 질의하며, 새로 도입된 기준이 공무원의 노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청사 조경 및 힐링쉼터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과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부 위치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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