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대전지역 소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학교 영양(교)사에게는 청렴메시지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청렴서한문에는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부패·공익신고센터(대전광역시교육청누리집'민원·신고센터'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대전 동·서부 관내 유·초·중학교 영양(교)사에게 발송된 청렴메시지에는 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안전 관리에 대한 당부와 함께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와 식재료 공급업체의 학교급식 분야에 관한 청렴 인식을 강화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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