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영업 중인 434개(2024년 3월말 기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을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점검은 현장 점검(4월~6월)과 온라인 자율점검(7월 이후)로 나눠 진행하며, 현장 점검은 민원 유발업소, 전년도 온라인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온라인 자율점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관련 법률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점검표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에 로그인 후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준수사항(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자격)취소, 부동산거래신고 등 4개 분야)과 최근 개정,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영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보다 세심한 점검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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