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세종-전북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실시중앙행심위, 19일 세종청사-전북특별자치도청 연결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실시…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 전망
[JK뉴스=JK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11월 19일 중앙행심위 심리에서 기관간 연결하는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실시했다.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이다. 이번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을 위해 시간과 교통비 부담 등을 줄여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구인은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인근인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출석했다. 이에 앞서 중앙행심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사와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 간에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취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중앙행심위는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화상 구술심리는 청구인이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 쉽게 펼치면서도 이동시간·교통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손쉬운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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