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부숙도검사 의무화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부숙도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도 포함된다. 검사 신청은 24시간 내에 채취한 500g 시료를 시료봉투에 담아 밀봉 후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 1층 가축분뇨부숙도분석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 후 약 14일 이내에 농가에 통보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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