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보령시는 지방세·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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