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51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인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로부터 생산품 테스트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폭 의심자는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상세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