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김제시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장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 2년마다 시행하며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있다. 상거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나 법정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계량기의 명판, 봉인 및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 또는 사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인 만큼 지역상인 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540-3453)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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