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천 지역 가금육·생산물 19일부터 반입 금지18일 인천 강화 육용종계 농장에서 올해 세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JK뉴스=JK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 강화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인천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 및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인천 강화 육용종계 농장 발생으로 인천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이 발견되거나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금농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동안 자율적인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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