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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