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임실군이 체납액 일소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하반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2주간 운영한다. 군은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29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며, 장기 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납부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