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김제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3주에서 5주로 기간을 확대해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품권 결제가 높은 가맹점을 중심으로 결제내역을 점검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결제내역 추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 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건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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