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학교선택권 보장 안 되는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 나서야!박종율 의원, 부산시교육청 행감에서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 요청
[JK뉴스=JK뉴스] ‘재학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부산지역의 ‘중학교 배정방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확보되지 못해 조속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11.18.,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경기 등과 같이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는 배정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방식’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컴퓨터에 의해 전산 배정되는 방식이다. 각 초등학교마다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2, 3개씩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에 초등학생들은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지정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수용능력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학교가 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중학교 배정방식’은 변화된 도시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대규모 아파트 설립 등으로 학생밀집도가 지역단위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 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21년 입주한 북구 화명푸르지오헤리센트 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50m 앞에 있는 화신중학교를 두고 800m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금명중/대천리중으로 배정을 받고 있다. 학생들이 재학중인 ‘화명초등학교’의 배정가능한 중학교가 ‘금명중’/‘대천리중’ 2곳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학부모의 ‘화신중 배정 요구’ 민원에 대해 북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화신중으로 배정할 경우 ‘화신중’은 학급과밀이 우려되며, 반면 ‘대천리중’은 학생수 감소로 학교 운영이 곤란하여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종율 의원이 지적하는 현 중학교 배정방식의 첫 번째 문제는 ‘근거리 학교 배정’이라는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 배정에 있어 통학거리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코 앞에 위치한 학교에 원천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다.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36조제1항 등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부산의 배정방식과 달리, 서울이나 경기 등은 입학대상자가 ‘1지망’/‘2지망’ 등 중학교를 선택 지원하여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박종율 의원은 “수십년간 고수된 배정방식을 조정하는 작업은 또다시 찬/반의 갈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리 배정원칙’ 및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배정방식은 조속히 수정되어야 한다”며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니 만큼 충분한 예산과 내실있는 연구를 통해 부산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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