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늘어나는 사업장, 체계적 관리 위해 교육환경평가 제도 보완해야!매년 심의건수 지속 증가.. ‘지난해’ 83건 심의, 위원회 19회 소집
[JK뉴스=JK뉴스]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개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늘어나는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동구 제1선거구)은 11.18.,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등 교육환경평가 제도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및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승인율은 특히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체 평가서 중 ‘가결(승인)’된 평가서 비율은 (’22년)62.5%→(’23년)64.9%→(’24년. 9월말)81.0%이다. 문제는, ‘1차만에’ 통과하는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1차’로 제출된 평가서 중 승인 비율은 (’22년)55.8%→(’23년)59.2%→(’24.9월말)81.3%이다. 올해의 경우, ‘1차’ 평가서 32건 중 26건이 가결됐다. 강철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높은 승인율 말고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매년 심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이다. (’20년) 30건이던 심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는 83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가능한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환경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의자료로 접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환경평가가 법적기준을 넘어 학생안전에 대한 충분한 보장기구가 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위원회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총 회의소집 건수는 19회에 달했으며 매 회의별 4~5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7월의 경우는 심의건수가 7건에 달했다. 개별 사업장별로 평가서 및 학교/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이 방대한 만큼 심의의 충실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단계를 거치는 경기도 등과 달리 부산시교육청은 분과위원회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는 ‘심의통과 3~4년 후 시작되는 실제 사업장에 대한 사후점검의 부실’에 관한 문제이다. 교육환경평가가 ‘서류심사’임을 고려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 공사가 이루어질 때 심의에서 통과된 사항들이 제대로 적용되는가이다.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를 참고하면, 1~2명의 인력이 각 공사현장에 대한 이행사항을 연 1회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가 ‘서류점검’에 머물렀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시로 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력을 볼 때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철호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의 사후점검 강화를 위해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교육청 등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철호 의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분과위원회 운영 등 사전 검토 강화,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시스템 마련,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노력 등을 요구하고, 우선적으로 ‘특별점검단’을 통해 현 제도운영상의 구체적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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