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지역 수능 부정행위 18건 적발

시험장 반입·휴대 금지 물품 미제출,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등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11/15 [13:08]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지역 수능 부정행위 18건 적발

시험장 반입·휴대 금지 물품 미제출,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등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11/15 [13:08]

▲ 경상남도교육청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경상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14일 치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5교시까지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건보다는 3건이 늘어난 수치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전자시계 5건, 무선 이어폰 2건, 참고서 1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탐구 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 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부정행위가 많았던 ‘4교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 있어 감독관이 개별 학생의 선택 과목을 모두 챙길 수 없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엔 그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가령, 생활과 윤리가 제1 선택 과목, 물리학Ⅰ이 제2 선택 과목인 수험생이 1 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1 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험생들에게 유의 사항과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