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사천해양경찰서는 김장철을 맞아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약 4주간 김장 재료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담 단속반을 특별 편성하여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내 주요 전통시장, 농‧수산물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김장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천일염,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행위를 중점으로, 다대기(다진양념)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행위, 컨테이너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행위, 매점매석 등 물가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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