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정읍시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과 악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 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축산 농가의 경우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신고대상은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가축분뇨 퇴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해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11월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생산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부서 합동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채취하여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퇴비화 기준에 미달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읍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하여 ⯅가축분뇨 퇴비 기준, ⯅부숙도 검사기관, ⯅퇴비 부숙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11월 초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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