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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교육청, 사학재단 운영 공공성 강화 의지 없다”질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 확보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10:17]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교육청, 사학재단 운영 공공성 강화 의지 없다”질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 확보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4/11/15 [10:17]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JK뉴스=김영남 기자]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임시이사 충원 검토,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역할 등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재단 운영에 공공성 강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역할에 대해 질타했다.

2019년 터진 우촌초의 스마트스쿨 비리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회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일광학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감사를 거부해왔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과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소송과 탄압 등 많은 공익제보에도 미온적인 서울시교육청의 반응에 이소라 의원은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지난 10월 선임한 임시이사 8명과 관련해, 우촌초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익제보자나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당시 조사했던 감사관 중에서 임시이사를 추가해 파견하는 부분 검토를 요청했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불가하다”면서 “임시이사가 추가로 더 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권한이다. 이사회 정수 변경을 임시이사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의원은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선임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 선정했어야 했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 대해 교육청을 질책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공공성강화위원회 역할을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공공성강화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21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우촌초는 2021년부터 감사를 거부해왔는데 이 같은 사안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판단되지 못한 것인지, 교육청이 사학재단 운영에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진짜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정 국장은 “논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공영형사립학교와 관련해, “관리 안 되는 사립학교들을 공영형으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하자, 정 국장은 “현재 충암고와 서울외고 두 개 학교를 공영형사립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 횡령 등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교육청 입장에서 방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촌초와 관련해 “여전히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권한이 없는 사람임에도 학교 운영에 대해 부당개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 국장은 “현재 민원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과 협업해서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면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가장 큰 이유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10월에 임시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다. 지켜봐 달라.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촌초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5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는 우촌초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최은석 전 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 6명 중 4명은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직한 2명도 보복인사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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