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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한량무 보존회 갈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12일,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11/13 [15:59]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한량무 보존회 갈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12일,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11/13 [15:59]

▲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한량무 보존회 갈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국민의힘, 진주4) 의원은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경상남도지정 무형유산 제3호인 한량무의 전승활동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경상남도의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한량무 보존회가 10년이 넘도록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도는 단체 내부갈등 문제로 치부하고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가 무형유산 보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정상화방안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보존회가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드렸다”면서, “정상화를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량무는 공연예술 분야 무형유산으로 개인종목이 아닌 단체종목에 해당되어 여러 배역이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90세 이상의 고령의 보유자 총 4명 중 3명은 2016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었으나 1명은 여전히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단체종목의 지정요건은 ▲단체를 이루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을 실현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유 의원은 “90세가 넘는 고령의 보유자는 제대로 전승활동이 어려우나, 명예보유자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며, “법령의 범위에서 행정의 역할을 다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미 과장은 “무형유산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보유자가 무형유산의 전승교육과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지정되어 특별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는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계자 양성 또한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평생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끝으로 유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량무 보존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한량무를 다시 활성화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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