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광역시 서구청(교통과)는 11월 12일 15시부터 18시까지 은하수네거리와 큰마을네거리 일대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법규 위반 단속 및 인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PM 견인 조치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PM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 결격 1년) 등 총 21건을 단속하고, 인도에 무단방치된 PM에 계고장 3건 부착을 부착하여 1시간 내로 업체가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했다. 서 관계자는 “무분별한 PM 이용으로 보행자 통행 방해 및 사고 위험 등 시민의 불안은 여전하다. 안전한 PM 이용 문화가 정착되는 날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