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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4년 김장폐기물 특별수거기간 운영 김장폐기물 종량제봉투(50L) 배출 한시적 허용

김장폐기물 종량제봉투(50L) 배출 한시적 허용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11/12 [10:13]

거제시, 24년 김장폐기물 특별수거기간 운영 김장폐기물 종량제봉투(50L) 배출 한시적 허용

김장폐기물 종량제봉투(50L) 배출 한시적 허용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11/12 [10:13]

▲ 김장폐기물 종량제봉투(50L) 배출 한시적 허용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거제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김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및 수거를 위해 김장폐기물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수거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42일간 운영되며, 해당 기간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김장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필요시 거제시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사용도 가능하다.

특별수거 대상은 일반주택 김장폐기물에 한정되며, 공동주택이나 일반음식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배출해야 한다.

일반주택의 경우 50L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추, 무, 파 기타 양념류 등 김장폐기물을 담은 후 김장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기존과 동일한 시각·장소에 두면 된다.

김장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 종량제봉투에 김장폐기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 시 미수거하며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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