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공주시는 소비자에게 위생 수준이 좋은 업소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음식점, 카페,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위생등급제를 지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으로 구분되며 음식점 앞 지정표지판에 별표의 모양과 함께 부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이나 배달사이트에서 음식점 이름 옆에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배달전문 업체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통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의 불안함을 줄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지정 과정은 음식점에서 지정신청을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60일 이내에 음식점 위생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식품용 기구, 객석과 조리장의 청결상태, 냉장고 냉동고 관리, 손세척 등 33가지 항목으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받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전부터 위생개선, 낭비적인 식습관 개선, 좋은식단 향상을 위해 운영되온 모범음식점과 유사하면서도 위생평가가 중심이 된 등급제로서 위생수준이 높은 업소만 선정하고 있어 위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혜택은 위생등급 표시를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공주시에서는 매년 필수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정업소에 지원함으로서 영업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승수 보건정책과장은 “영업주에게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등급업소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공주시의 위생등급 업소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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