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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 ‘중대재해’모르는 중대재해대응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달랑 5건?

JK뉴스 | 기사입력 2024/11/11 [16:2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 ‘중대재해’모르는 중대재해대응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달랑 5건?
JK뉴스 | 입력 : 2024/11/11 [16:2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 ‘중대재해’모르는 중대재해대응과


[JK뉴스=JK뉴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1월 11일 실시된 ‘24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업장에서 벌어진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재난안전실 중대재해대응과’에 대해 질타했다.

김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강원지역에서 중대산업재해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중대재해대응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 현황을 달랑 5건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은 고사하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의원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되면서 도내 중소사업장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재난안전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경각심을 촉구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되었다가 올해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이 적용됐다.

또한 김의원은 “도내 사업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직원 20명에서 49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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