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

창원특례시,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실시

11.12.(화) 진전면, 11.14.(목) 구산면 및 진해수협 현장교육 실시

JK뉴스 | 기사입력 2024/11/11 [11:25]

창원특례시,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실시

11.12.(화) 진전면, 11.14.(목) 구산면 및 진해수협 현장교육 실시
JK뉴스 | 입력 : 2024/11/11 [11:25]

▲ 창원특례시,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실시


[JK뉴스=JK뉴스] 창원특례시는 온라인 교육 이수에 불편을 겪는 교육대상자(고령자 및 IT 기기 이용 취약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창원시, 진해수협에서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홍보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교육을 안내한다.

교육 신청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나 참석자 명단 확인 및 이수처리 효율화를 위해 사전신청을 권장하며 수산교육포털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 수산 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을 통한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

창원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1.12. 오전 10시 진전면행정복지센터, 11.14. 오전 10시 구산면행정복지센터, 11.14. 오후 3시 진해수협 본소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창원시 인근에 주소를 둔 교육 미 이수자도 들을 수 있다.

정규용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수산직불제 현장교육을 통해 고령자 및 IT 기기 이용 취약 어업인의 교육 이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수산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