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중랑구 중랑숲시티프라디움 아파트가 중랑구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아파트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개 장소의 금연구역 운영에 대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중랑숲시티프라디움 아파트는 입주민 401세대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구는 지난 11일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하고,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금연아파트 지정 외에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 중이다. 6개월간 1:1 맞춤형 금연상담이 진행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더불어 기업, 학교 등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과 더불어 금연보조제와 같은 금연지원물품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시설)에 상시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동네밀착형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흡연율 감소와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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