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김해시는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의식 개선 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집중 홍보 활동”을 2달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7,276건, 2023년 9,258건, 2024년 10월 말 기준 11,053건으로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고다발지역 16개소에 현수막 게시와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물 6,000매를 배부하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27명을 중심으로 주차 현장 계도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 의식 개선은 물론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는 과태료 10만원,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경우는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배려 공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홍보를 통해 주차위반 행위가 근절이 됐으면 한다”라며 “시민대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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