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 “불필요한 오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기관선정 특별히 더 신경써야”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서비스 활용을 위해 기준 마련해야
[JK뉴스=김영남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이민종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운영체제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자문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변호사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자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복수의 자문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두세 곳 또는 다섯 곳의 자문기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관의 선정 기준이 부족하고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10개 기관에 의뢰한 점을 예로 들며, 법률 자문을 맡긴 기관들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덕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덕수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민감한 사안에서 감사관이 과거에 속해 있던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맡긴 점은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민종 감사관은 “저는 현재 해당 법무법인과는 법적 관계가 없으며, 과거 이 법무법인에 몸담았던 사실을 알지만, 현재 자문을 맡기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자문 의뢰가 외부 법무법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내부 변호사들의 활용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 내부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예산 절감은 물론, 교육 분야에 특화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청의 법률 자문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민종 감사관은 “내부 변호사의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교육청의 법률 자문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교육청 내부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외부 자문기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보다 투명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판단에서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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