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6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매년 6월 진행한 도의회 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4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종호 의원에 따르면 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 출납폐쇄기한이 해당 회계연도 다음 해 2월이었기 때문에 회계 결산을 위한 1차 정례회를 관례적으로 매년 6월에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출납폐쇄기한이 해당 회계연도 12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1차 정례회 역시 매년 4월로 앞당기는 게 적절하다. 또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1차 정례회를 6월이 아닌 9월 혹은 10월까지로도 늦추어 개최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2차 정례회와 너무 가까워지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1차 정례회를 4월에 개최하면 이와 같은 비효율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진종호 의원은 “관례의 답습에서 벗어나, 의정과 도정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회기 일정 변경 검토 및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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