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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내년도 확대되는 주요 복지시책

2025년도 생계급여 지원가구 5% 증가, 장애인 · 노인일자리사업 대폭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사입력 2024/11/06 [12:13]

창원특례시, 내년도 확대되는 주요 복지시책

2025년도 생계급여 지원가구 5% 증가, 장애인 · 노인일자리사업 대폭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입력 : 2024/11/06 [12:13]

▲ 창원시청


[JK뉴스=배재영 기자 (topbjman@naver.com)] ▣ 기초생활보장 지원범위 확대로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강화

2025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11만 7715원이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된 것으로 2015년 이후 최대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생계급여 수급자도 현재 23,271가구에서 24,527가구로 약 1,256가구가 증가하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재산 적용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더 넓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지원된다.

시는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지원액 확대를 집중 홍보하고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소득 보장 강화

창원특례시는 2025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 8대를 추가 설치하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는 현재 창원시 공공장소 3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25년 의창구청, 진해장애인목욕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나 장애인 이용시설 8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내년에 추진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총 69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일제 119개 ▲시간제 42개 ▲복지일자리 282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39개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된다.

이는, 올해 사업량 425개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특히 복지일자리 유형이 2024년 227개에서 2025년 282개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창원시 거주하는 미취업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 선발되면 2025년 1월에서 12월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복지업무 보조,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2025년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창원특례시는 노인인구 20만 시대를 준비하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올해 보다 1,267개 늘어난 16,379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4년 10월 기준 약 19만 명으로 내년 연말이면 20만 명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내년에 예산 665억 원을 투입하여 공익활동형 11,465개, 사회서비스형 2,449개, 시장형 1,317개, 취업알선형 1,148개 등 총 16,379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내년에는 폐지 수집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지수집 사업단’을 구성해 관내 고물상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상호협약을 맺어 어르신이 수집한 폐지 등 판매수익금과 보조금을 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민간수행기관을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후 12월에 수행기관별로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선발한다.

▣ 경로당 운영비 및 정부양곡 지원 확대

창원특례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 및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월 1만 원 증액된 최대 18만 5000원을 지원하고 양곡은 이용 인원수와 급식 일수에 따라 연간 최대 14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 전 분야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며 “노인인구 20만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을 비롯한 전 연령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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