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도로 위 무법자 공유형 전동 킥보드 운행 제한 구역 도입 필요'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반영한 강력한 정책 도입 필요성 강조
[JK뉴스=김영남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4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친환경적이며 편리한 이동 수단에서 위협적인 이동수단으로 전락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의원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교통혼잡 및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공간 조성 지원, 견인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파리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자 유럽 최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을 도입한 도시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난폭 운전 및 무단 주차 등의 문제로 위험성과 불편함이 부각되자 시민 찬반 투표를 통해 도시에서 PM을 퇴출시킨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 시민의 PM 관련 인식이 파리, 바르셀로나, 멜버른 시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강력한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약 76%가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했으며,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의원은 “시장이 도심부 및 교통혼잡지역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 운행 제한 구역을 설정해 시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유형 전동 킥보드 운행제한구역 도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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