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에 도서관 사서인력 확충 촉구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부산시ㆍ부산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법적 사서인력 미배치 11곳, 사서자격 無 관장 6명
[JK뉴스=JK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운영 도서관의 사서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24년 7월 기준, 부산시 공공도서관 41곳 중 도서관법상 필요한 사서 인력을 갖추지 못한 도서관은 11곳, 사서 자격이 없는 자가 관장인 도서관은 2곳으로 나타났다. 문영미 의원은 도서관법 시행령상 지역 여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서 배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일부도서관은 사서 자격을 갖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피력했다. 특히, 정규직 사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매년 달라지는 기간제 사서 현황에 따라 운영 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사서 중 33.2%가 기간제로 근무 중임을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11곳)에도 사서 자격이 없는 관장(4곳)이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상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임에도 부산시 초ㆍ중ㆍ고 학교도서관 629곳 중 배치된 사서 인력은 220명으로, 배치율이 35%에 불과함을 꼬집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 인력 중 사서교사는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과 같은 수업과 독서ㆍ정보활용교육 연구가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직인 사서는 대출ㆍ반납업무ㆍ기자재 관리와 같은 도서관 운영만 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도서관 사서 인력 배치기준과 사서직 관장의 직급ㆍ직무 및 자격기준을 조례나 운영규정 등을 통해 명문화 할 것”을 요청했으며, “학교도서관의 사서 인력 수요를 재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정적인 사서 인력 수급을 위해 사서직 공무원 정원 및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