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뉴스] 논산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693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논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감정평사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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