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방사광가속기 조속 착공·연관사업 발굴해야”5분 발언 통해 충북 미래 100년 성공 위한 충북도 노력 촉구
[JK뉴스=JK뉴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청주12)은 1일 제4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의 미래 100년 성공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조속 착공과 연관사업 발굴에 충북도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충북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으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사업 기간이 2년 늘어나면서 예산도1,189억 원 추가됐다”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첨단 과학산업에서 1년은 미래산업 수십 년의 발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는 산학협력의 네트워크로 과학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유치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관산업을 발굴하며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세계 반도체 생산 1위로 도약한 이유와 신주과학단지가 세계적 혁신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에 진행한 산업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방사광가속기의 실효적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이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충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활을 걸고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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